[ 김기만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20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음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임기 초 일정 기간 인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가 대통령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분류하고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담당할) 5000명의 인재 풀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수위 구성은 물론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조경호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책임총리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을 제안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 기조를 형성할 특별기구를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보좌하되 각 부처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 청와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비서실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는 “대선 뒤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인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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