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청약 가능" 평택·세종 등 연내 2만1000가구 봇물

입력 2017-02-21 10:30  

주한미군 이전, 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규제 완화
"인구 유입, 개발 풍부해 장기적으로 집값 선도"



[이소은 기자] 평택, 세종 등 거주제한 없이 청약자격 요건만 갖추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올해 2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이전, 행정기관 이전 등 외부 인구 유입 요인이 많아 규제를 완화한 곳들이다. 잠재 수요층이 넓어 분양 호황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이른바 전국구 청약지역에서 연내 31개 단지, 2만1731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청약 거주제한 예외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은 시, 도 등 거주 제한이 있지만,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평택시, 산업단지 등은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전국구 청약지역으로 바뀌었다. 올해 7곳, 5169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내달 초 용죽지구 A2-1블록에서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621가구를 분양한다. 죽백공원, 배다리생태공원 등 녹지 공간이 단지를 사방으로 둘러 싸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같은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트럴’ 1022가구를 선보인다. GS건설도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전용면적 84㎡ 755가구를 같은달 내놓는다.

세종시는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했다.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소유권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세종시에서는 연내 8553가구가 분양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오는 4월 세종 3-3구역 H3·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세종’ 주상복합 672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남건설은 1-1구역 M6블록에서 ‘세종 우남 퍼스트빌2차’ 283가구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원주, 진주 등 혁신도시에는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이 40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에서 EG건설, 반도건설 등이 3640가구를 분양한다.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는 신영과 우미건설이 상반기 중 일반산업단지 A1블록에 336가구를 선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 유입과 함께 다양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집값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를 제외하면 청약통장 없이 2순위 청약도 가능해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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