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권역별 특성, 회사 규모별 수범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비율을 명확히 의무화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4월5일까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친 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시행령 개정 이후 오는 6월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의 자문·일임업자를 제외한 금융회사들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지원인력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의 마련 의무는 면제했다.
소규모 외은지점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도 축소된다.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해야 했지만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 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도 정비했다.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하는데 힘썼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히 정했다. 또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지급을 의무화했다.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도록 했다.
금융사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도 명확히 짚었다.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의 공시기한을 '7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을 추가로 요구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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