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최종변론] 헌재, 경찰에 재판관 8명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17-0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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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사태 방지 목적
1명당 경찰 3~4명 파견



[ 구은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경찰청에 재판관 8명의 신변 보호를 공식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혹시 모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재판관마다 경호 인력 3~4명을 지원, 밀착 경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헌재와 경찰청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경찰청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27일 최종변론을 거쳐 다음달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재판관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성(인용)과 반대(기각)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말 공정한 재판을 위해 경찰청에 집회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면 재판관 신변 보호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재판관 한 명에 경찰 3~4명씩을 파견하는 등 대인 경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경찰이 헌재와 재판관 자택 등 핵심 장소를 중심으로 경호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관 한 명이라도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면 탄핵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헌재소장에게 8명, 재판관들에게 3명씩 경호인력을 지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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