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오는 6월부터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도 지금보다 20%가량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보장보험 개편안을 22일 내놨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금을 떼일 우려에 대비해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판매하고 있다.
금융위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과 마찬가지로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과 함께 집주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당수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워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SGI서울보증에 내야 하는 보험료도 다음달 6일부터 인하된다.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 보험료율은 현행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약 20% 낮아진다. 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기타 주택 보험료율도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내린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료율 인하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2년 계약)이면 보험료 부담이 2년간 115만2000원에서 92만1600원으로 23만원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35곳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증보험 판매대리점도 올 연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소가 SGI서울보증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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