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엔 4시 퇴근, 돈 쓰세요

입력 2017-02-23 17:30   수정 2017-02-2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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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살리기 팔 걷은 정부 … KTX 반값 할인


[ 김주완 기자 ]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KTX 등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서비스도 나온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분기 소비가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고 판단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살릴 여러 가지 방안을 대책에 담았다.

한 달에 특정 주를 선택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두 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민간 기업이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KTX, 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예약하면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 요금으로 지출하는 소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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