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휘 기자 ]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미온적인 조치 사실이 밝혀지면 담당 공무원과 학교장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내 성폭력은 매년 증가세다.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13년 2.2%에서 지난해 0.9%로 매년 줄고 있는 데 비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세 배가량 늘었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예방교육을 벌일 계획이다. ‘아이스케키’처럼 여학생의 치마를 들치는 장난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교육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 다수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의 성폭력·성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은 해당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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