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논란

입력 2017-02-24 18:04   수정 2017-02-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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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개정에 업계 반발

후발업체 "상대평가로 불이익"
선발업체 "하향평준화될 위험"
정작 산업부는 "발주처가 알아서"



[ 안대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발주 사업의 설계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꾸려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나온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개정된 사업자 선정 기준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원프랜트, 영진, 우진엔텍 등 후발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산업부에 사업자 선정 기준을 바꿔달라는 청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 기준 12가지 항목 중 기술 전문성과 사업수행 실적 등 2개의 상대평가 항목을 절대평가로 바꿔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상대평가 항목 때문에 후발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상대평가로 업체 간 순위에 따라 가산점이 달라져 신규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절대평가로 바꾸면 평가 기준의 일정 수준만 넘기면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이 수월해진다.

이에 대해 한전KPS, 수산ENS 등 기존 업체들은 “엔지니어링업계의 기술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의존하던 엔지니어링업계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상대평가로 바꿨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 변경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엔지니어링업체는 전체의 30% 수준으로 연간 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 업체 수는 1500여곳으로 추산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공을 발주처에 넘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사 등 발주처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제도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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