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의 이희진 막아라"…유사투자자문업 처벌 강화

입력 2017-02-26 14:18  

[ 김은지 기자 ]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고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우는 일도 금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를 해 구속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기존 출판물, 강연회 등을 통해 영업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1인 방송 등까지 영업채널이 증가해 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7년 54곳에 불과하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1218곳으로 폭증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908개, 법인사업자 310개다.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 영업 가능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업폐지 또는 변경을 할 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작년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1075곳 중 283곳(26.3%)은 국세청에는 폐업 신고했지만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나 편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들 업체에 영업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회신한 업체는 354곳(32.9%)뿐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요구 불응,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받은 경우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할 경우, 제재 수위를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에서 이 같은 형사벌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암행 점검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 발생 업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 암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 출연이나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연간 40∼50개 업체가 암행점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감독 개선사항은 2분기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실시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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