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목장림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특수산림사업지구 소유 민간기업의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하고,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면적을 확대하는(3만→10만㎡)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자연장지 조성 주체와 국유림 대부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기간을 연장(5년→15년)하는 등 우수 산림자원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을 본격화 한다.
수목장림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수목장림 조성·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우수 수목장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부실 운영되는 수목장림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선호하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