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범 기자 ] 목재를 수입하는 부산의 A업체는 캐나다에서 합판을 수입할 때 국내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표시해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어 통관비용 부담이 컸다. 합판 1000㎥를 수입하려면 평균 30일 소요되고, 목재제품 보세창고 보관료도 하루 10만원가량 발생한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9월부터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규격·품질검사서도 인정해 보관 기간을 3일로 단축해 업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주요 민생과 관련된 규제 13건 이상을 완화해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산지와 국유림 이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지난해에도 기업, 임업인이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0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춘천 의암호 명소화 사업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사업자인 호반관광레저산업은 지난 1월 550억원을 투자해 삼악산 일대 개발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도 일괄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대부료는 해마다 내야 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총액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20만원 이하 대부 건수는 4451건으로 전체 대비 76%를 차지했다.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도 완화해 임업 경영을 돕기로 했다. 자신의 야산에 임산물을 재배할 때 지금은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한 뒤 재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지표면에서 50㎝ 미만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별도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규제개선 사후관리팀을 가동해 책임 있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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