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노점' 본인이 운영해야
[ 마지혜 기자 ] 다음달부터 남대문시장에도 명동에 이어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청은 남대문시장 안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실명으로 노점을 등록하면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을 허가해주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노점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254명이다. 한 사람에게 한 개의 노점만 허용된다. 매대에 운영자 사진, 연락처, 영업 위치 등이 적힌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이고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노점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여러 노점을 갖고 임대·매매하면서 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솎아내기 위한 것이다.
장운기 중구청 가로환경과장은 “노점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면서도 “노점 문제를 단속과 정비 위주로 다루기보다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실명제로 신규 노점 진입이 차단되고 허가 요건 위반으로 퇴출당하는 노점이 생기면 빽빽한 노점 밀도도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는 2015년부터 노점 실명제를 준비해 지난해 6월 명동에 처음 도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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