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정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4월부터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업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맞춤형 보증상품을 선보인다. 매출 규모가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황록 신보 이사장(사진)은 2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업기업 육성 정책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보증 한도는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이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매출 외 고용창출 효과가 감안된다. 창업 5년 이내 연 매출 1억원의 교육 관련 스타트업이 현재 신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는 2500만원이다. 그러나 맞춤형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새롭게 고용되는 인원수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보증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신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직원 한 사람당 5000만원의 정액 보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맞춤형 보증상품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성장지점’도 신설하기로 했다. 창업성장지점은 보증·투자·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비(非)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컨설턴트도 배치한다. 신보는 27~28일 경기 판교 등 전국 8개 지점에서 창업성장지점 개점식을 열기로 했다. 올해 100곳까지 지원 기업을 늘리고 2019년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보는 창업 지원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창업 기업에 전년 계획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점정책 부문에 대한 보증에는 올해 작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4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부실률도 4.8%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신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400억원의 직접 투자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과 보증기관, 은행권이 공동 추진 중인 신위탁보증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위탁보증제도는 20년 이상 신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던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보증을 최대한 차단하고 민간 은행이 직접 이들 기업을 보증하고 대출까지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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