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따라 28일 대장정을 마친다.
특검법은 특검이 20일의 준비기간과 70일의 수사기간을 갖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특성상 준비·수사기간 90일은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으나 황 대행은 분열된 국론 안정 등의 필요성을 들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교수연구자 시국회의는 성명을 내고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는 특검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정파괴와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 황교안을 탄핵하고 국회의장은 이미 상정돼 있는 특검법 개정법안을 직권상정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황교안은 특검법이 정한 바와 법 취지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해야 했다. 그럼에도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라는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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