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등 기소대상 31명 확정…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7-02-28 14:57   수정 2017-02-28 15:0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1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1명에 달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64) ,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4)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최순실씨는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58) 등이 불구속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사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도 이번에 일괄 기소됐다.

특검은 이날 일단 주요 기소 대상자만 선별해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내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통해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맹활약한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작업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8∼9명을 공판 요원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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