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없었다"…김경숙·이인성, 혐의 부인

입력 2017-02-28 17:35  

'이화여대 학사비리' 첫 재판
특검 "최경희, 최순실과 친분"



[ 이상엽 기자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학과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28일 열린 김 전 학장과 이 교수의 업무방해 등에 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검은색 털모자에 흰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디지털미디어학부)에게 정씨에 대한 학사편의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열린 이 교수 공판에서 이 교수의 변호인도 “최씨가 최 전 총장에게 ‘정씨가 강의에 나오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한 부탁에 대해 이 교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공소장에 최 전 총장이 2015년부터 최씨와 친분을 맺었다고 적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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