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관한 조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가 2주 이상 입원하게 하려면 주치의 이외의 다른 전문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신과 의사 이외에도 변호사, 보호자,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에서 부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포기해 오랫동안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고령이나 질병,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가족도 제외된다. 치매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내세워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5월30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입원 조건 강화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직업 훈련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며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복지 차원에서 챙기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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