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내달 10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청구 소송의 변론을 재실시한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이 지난해 12월 선고를 예정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청탁이 있었는지,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찬성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을 낸 삼성물산의 옛 주주 일성신약 등은 이러한 수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성신약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개입 정황 등 부적절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이를 토대로 변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청와대에 합병 승인을 위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강요 때문에 최 씨를 지원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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