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만 원전 해체 경험…전 세계 440조원 시장 도전장
고준위 방폐장 올해 첫발 떼야
부지 선정 등 로드맵 마련…국회 법안처리 늦어져 '고민'
[ 이태훈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보통 30~40년이다.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 해체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만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1년까지 원전 해체 기술을 모두 확보해 해외 원전 해체 수주를 따낸다는 계획이다.
440조원 원전 해체 시장
한수원 관계자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2020년 이후 해체에 들어가는 원전이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세계에는 607개의 원전이 있다. 영구정지된 원전은 157개이고, 이 중 19개만 해체가 완료됐다. 2020년대에는 183개, 2030년 이후에는 216개의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원전을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440조원으로 추산된다. 원전 해체 경험국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 나라에 불과하다.
해체 기술은 시설물의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기술, 원자로 등을 해체하는 절단 기술, 오염된 금속과 콘크리트 등을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제거하고 복원하는 부지 복원 기술 등으로 구분된다. 원전 해체에는 58개의 기술이 필요한데 한수원은 아직 17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시험대
한수원은 오는 6월18일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를 직접 해체할 계획이다. 고리 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줘 해외 원전 해체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19일 발전을 시작했다.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으나 같은 해 12월11일 10년간 운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영구정지, 사용후연료 인출·냉각(최소 5년 이상) 및 해체계획서 제출·승인, 방사성물질 제염·구조물 해체(2022~2028년), 부지 복원(2028~2030년)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원자로 영구정지와 동시에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고 별도 저장장소로 옮겨 보관한다. 영구정지 5년 뒤인 2022년 6월 정부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한수원은 고리 1호기 터빈건물을 철거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고 방사능 계통 설비와 건물을 철거한다. 한수원은 2021년까지 원전 해체 설계, 인허가, 제염,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 해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고리 1호기 해체에는 약 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방폐장 건설도 시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도 한수원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국내에는 원전과 병원 등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을 처리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있지만 폐연료봉 등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과의 소통 절차를 거쳐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2053년께 본격 가동한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5월 내놨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 근거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법안’을 작년 11월 초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로드맵은 이 법안이 늦어도 올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는 걸 가정해 세운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법안 제출 후 넉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지만 탄핵정국에 막혀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고준위 방폐장법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원전 근처에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약 1만4000t에 달한다. 각 원전 저장용량의 평균 70% 이상이다.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고리원전, 2037년 한울원전, 2038년 신월성원전이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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