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중기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7-03-03 09:22   수정 2017-03-03 09:25


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중소기업청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와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5년 총 63.1조원으로, 이 중 민간보보 14.9조원, 지자체보조 48.2조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 단위사업수는 1,245개(기재부 국고보조금 시스템 열린재정 참고)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은 “그동안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수한 중소기업들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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