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1심 징역 8월·집유 2년

입력 2017-03-03 11:02   수정 2017-03-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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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강 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다시 벌금형을 내리긴 어렵다며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소속 팀 합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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