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선수협은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에이전트 세미나’에서 선수협에 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 에이전트의 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공개한 공인 등록 자격은 △변호사 △프로야구 선수·감독·코치 출신(5년 이상 등록)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원 야구단 직원 및 선수협회 임직원(5년 이상) △메이저리그(MLB) 선수협회·일본프로야구(NPB) 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스포츠 마케팅·스포츠 언론 경력자(5년 이상)다.
과거 선수와 분쟁을 겪은 사례가 있거나 야규규약·선수대리인규정 이해도 평가 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이 제한된다. 공인 등록된 에이전트라도 대리인규약을 위반하는 등 결격사유가 생기면 자격이 박탈된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MLB와 NPB의 규정을 참고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면서 “에이전트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큰 결격사유를 두지 않는 MLB와 비교하면 엄격하다”고 말했다.
에이전트와 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며 신임 관계가 훼손됐을 때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봉계약 등 선수와 구단의 접촉이 시작된 경우엔 해지할 수 없다. 계약 수수료가 주수입인 에이전트의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야구계가 팔을 걷어붙인 에이전트제도 도입은 당초 5대 프로 종목 통합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프로 종목 총괄 협회인 프로스포츠협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통합 에이전트제도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김종 전 2차관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되며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김 전 차관이 최순실 씨 소유의 더블루케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에이전트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접는 분위기다.
김 사무총장은 “야구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에이전트제도는 문체부가 설정한 방향과는 다르다”면서 “스포츠산업 활성화보다는 선수 권익 향상이란 기본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 밖에도 에이전트의 업무범위와 의무, 행위제한, 제재와 관련된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선수협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 KBO와 최종 합의를 거친 뒤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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