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프랑스식 동반자등록법 공약 발표…"동성커플, 미혼모 법적 보호할 것"

입력 2017-03-05 15:36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5일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며 이러한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만을 펼쳐왔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1999년 PACS를 도입해 동거하는 동성 연인 등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심 대표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형임대주택 및 공공원룸주택 확대 ▲사회주택협동조합 지원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을 내놨다.

특히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결혼하지 않은 단독세대주에게도 문호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여성 비혼가구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방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주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한부모 우선 고용하고, 자녀가 아플 때 가족돌봄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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