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 등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는 초기부터의 주장과 일관된 입장이다.
삼성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했고, 그 대가로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특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오광수 변호사 등이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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