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만 죽게 됐다는 이 사연

입력 2017-03-06 17:33  

동대문 패션업체들이 새로운 안전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보도다.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인증서 보관 및 인증정보 게시 조항은 1년 유예)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라 의류 주얼리 신발 등도 전기용품 수준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류는 원단, 지퍼, 버클, 단추 등 개별 소재마다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품목별 검사·인증 비용이 5만~10만원씩 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곤란한 것은 인증기간이 4~10일이나 걸리고 색깔이나 소재가 달라질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H&M이나 자라 같은 세계적 제조·직매형 의류(SPA)업체들이 1주일마다 신상품을 낼 때 동대문 업체들은 인증을 받으러 뛰어다녀야 한다. 가격 및 속도 경쟁력을 죽이는 규제다.

병행수입업자와 온라인쇼핑몰도 규제 철퇴를 맞게 됐다. 병행수입업자는 해외 패션상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정에서 KC인증을 직접 받아야 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상품의 KC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해외 의류업체들은 이런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아마존 라쿠텐 등 해외쇼핑몰들은 안전정보 게시 의무가 없으니 전형적인 역차별 규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정부가 통합법을 만들면서 옥시 가습기 사태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규제를 추가했다.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들이 죽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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