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본사나 주 공장이 있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 기업 가운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상용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 분야는 상용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 대상이다.
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 심사와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근로환경, 기업경영 건전성,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작업장이나 직원 휴게실 등 환경 개선비로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금액 확대,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우선 배정, 농협과 경남은행의 대출 금리 우대 등 모두 7개 기관에서 15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강현출 도 고용정책단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노력한 지역 기업을 발굴해 사기를 높이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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