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나흘째 '개점 휴업'

입력 2017-03-06 19:14  

여야, 상법 개정안 등 이견
탄핵 심판 뒤 정국 혼란 예상



[ 박종필 기자 ] 지난 3일 개회한 3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결론이 어떻게 나든 3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체제로 가고, 기각 시엔 정국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나흘째인 6일 국회는 겉돌았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 현안보고를 듣는 국방위원회만 열린 게 고작이다.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오는 16일과 17일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28일과 30일 본회의를 여는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구체적인 법안심의 일정을 공지한 상임위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172건의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정족수 미달로 안건 3개를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각종 정치 집회 참석과 지역구 민심 다지기 등을 이유로 국회를 비우는 의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상임위도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은 그대로 3월 국회로 넘어왔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종합편성채널도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처럼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와 후보자의 방송연설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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