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게임에 대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으며 이미 출시된 게임에 대해서도 사후 심의를 통해 판호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판호를 받은 게임은 문제가 없고 새롭게 판호를 받아야 하는 게임은 출시 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웹젠은 매출 중 중국 비중이 10% 수준으로 기존 게임들은 이미 판호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대작인 '기적:최강자(룽투차이나)'와 '전민기적2(텐센트)'도 판호를 확보한 상태다. 김 연구원은 "웹젠은 중국 대형 공급업체(퍼블리셔)와 손잡고 판호 미확보 리스크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의 한국산 게임 판호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선모바일(치후360)'은 판호 확보를 진행 중이다"며 "만약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은 약 8%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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