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누명 벗었다…폭행시비 男 무고·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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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태곤(40)이 혐의를 벗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 신모(33)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 친구 이모(33)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다.

이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신씨는 이태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음에도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곤이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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