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에 폭행·폭언을 퍼붓고 순찰차를 파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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