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관계없이 '최순실 사건' 수사

입력 2017-03-08 18:04  

검찰, 특검서 받은 기록 검토중…내주부터 참고인 소환


[ 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넘어온 사건을 하지 않을 순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맡은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3일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자료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본에 합류한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소속 검사를 모두 투입했지만 검토해야 할 분량이 워낙 많아 시간이 꽤 걸릴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번주는 꼬박 가야 할 것 같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일정표를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둘러싸고 드러난 특검과의 시각차를 좁혀나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10~11월 수사를 담당한 1기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강압적으로 대기업의 출연을 성사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 간 부당거래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 사실을 변경할지를 놓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소했다는 건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씨와 측근들이 범죄를 모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박 대통령 측에서 고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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