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서술식으로 자율공시"

입력 2017-03-09 10:45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매년 자율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준수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9일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거래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주식시장 내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공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가 도입한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이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거래소 선정)에 대한 준수 여부와 그 반대 시 사유 등을 직접 투자자에게 서술로 설명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다만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하지만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평판'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함께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기업들 스스로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매년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면 된다. 최초 제출인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연장, 적용된다.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10개 항목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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