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무정보 이외에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거래소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비재무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주식시장 내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공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가 도입한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이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거래소 선정)에 대한 준수 여부와 그 반대 시 사유 등을 직접 투자자에게 서술로 설명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다만 새로운 공시환경에 대한 적응기간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공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하지만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평판'이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이 함께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기업들 스스로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매년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면 된다. 최초 제출인 올해는 법정제출기한 이후 6개월로 연장, 적용된다.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10개 항목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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