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기자 ]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 연장을 허용한 이후 계속되는 어민들의 반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수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해수부가 ‘공공의 적’이 된 것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의 남해 바닷모래 채취 연장 신청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결정을 통보하면서부터다. 해수부는 바닷모래 650만㎥를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남해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해수부가 해역이용협의를 미루면서 지난 1월16일부터 중단됐다.
수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2008년부터 시작된 남해 바닷모래 채취가 어획량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한다. 수산업계는 오는 15일 전국 항구와 해상에서 어선 4만여척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해수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3일 만장일치로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진해운을 공중분해한 해수부가 이제는 수산업마저 팔아먹으려 한다”며 “해수부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를 넘어 해운과 수산에 해악을 끼치는 ‘국토부 2중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 등 책임을 물어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수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용은 자칫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어민들의 어려움과 바닷모래 채취 중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바닷모래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장허가 조건으로 골재채취 관리권을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으로 넘기는 방안까지 포함해 11개 단서를 협의 조건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바닷모래 채취는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의 요구조건을 놓고 국토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해수부가 내건 조건을 국토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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