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3대 반칙'은 이제 그만

입력 2017-03-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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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포츠에 규칙이 있듯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경찰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3대 반칙행위 근절’을 목표로 100일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3대 반칙행위 중 첫 번째는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이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교통시설물 건설 분야 부정입찰 등의 안전비리, 입사 및 채용관련 선발비리, 폭행 협박 갈취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교통반칙이다.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불특정 또는 특정 운전자에 대한 불만을 도로에서 표출하는 난폭·보복운전과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얌체운전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단속을 바탕으로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하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는 물론 시민들의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단속할 것이다. 세 번째는 사이버반칙이다. 사이버반칙은 인터넷에서 소비자를 기망해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사기, 검찰·경찰·금융회사를 사칭해 전화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말하는데, 경찰은 금융회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나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나부터 변해야지’로 바꾼다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다.

김기웅 <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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