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조기 대선까지 150여개 정치테마주 종목를 집중 감시해,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 및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당 종목 및 대상 계좌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은 현재 8개 종목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치테마주의 이상 급등으로 투자자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실시간 예방조치 및 종목명 공표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보고서에 정치테마주가 언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정한 목적 없이 단순히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로의 제보를 요청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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