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뇌물죄 혐의 부인

입력 2017-03-14 14:48   수정 2017-03-14 14:49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가 뇌물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다.

김 전 부장판사 측은 정 전 대표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원정도박 사건 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준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경쟁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진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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