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부장판사 측은 정 전 대표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원정도박 사건 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준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경쟁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버리진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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