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박근혜 前대통령에 소환날짜 통보"…수사 속도 붙나

입력 2017-03-14 15:34   수정 2017-03-14 15:4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께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한다. 이로 인해 수사에 속도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며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을 묻자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온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이미 '1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 모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원론적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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