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과거에 판매한 연금보험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따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생보사들이 저금리를 이유로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배당금에 적용했다. 금감원은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금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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