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서 특정후보 지지는 선거법 위반"

입력 2017-03-14 18:06   수정 2017-03-15 07:11

선관위·경찰, 선거사범 단속 돌입


[ 김동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회에서 특정 후보나 당을 지지하는 발언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선거관리에 돌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이나 보궐선거 시행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선관위는 광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단순히 찬반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발언 수위를 넘어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특정 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금지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태극기·촛불 집회에서 ‘OO당 심판하자’ ‘탄핵에 찬성·반대한 OOO 낙선 운동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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