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업용지 취득 후 경기불황과 경영환경 악화로 공장 신축을 못해 감면받은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산업단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돼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헌승(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상의는 지난해 12월 행자부에 산업용지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건의했고 지난 3일, 부산상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조세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지는 않아야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용지를 취득하고도 경영난으로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면하고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산업단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산업단지 기관 등으로부터 착공 연장을 받을 경우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규설비 투자를 위해 미음산단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산업단지 내 산업 용지를 취득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 철강 등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런 기업들이 거액의 취득세와 재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이러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부산진행경제자유구역청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 착공을 연장해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은 피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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