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혐오글 SNS에 방치하면 벌금 611억원

입력 2017-03-15 17:44  

독일 '24시간내 삭제' 법안 추진


[ 이상은 기자 ] 독일 정부가 특정 인종·성·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에 최고 5000만유로(약 611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에 관한 가짜뉴스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SNS 회사들이 인종차별을 선동하거나 중상모략 성격의 글을 뿌리 뽑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콘텐츠가 삭제되는 비율이 너무 낮고, 신속하게 삭제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SNS 회사들이 이용자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의 법안 초안은 SNS 회사가 위법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SNS 회사는 ‘쉽게 인식 가능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만이 접수된 게시물을 모두 24시간 내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1주일까지 삭제 판단을 늦출 수 있다. SNS 업체들은 또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 불만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관련 부서 배치 인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발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며 SNS 회사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이 아닌 게시물마저 삭제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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