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교직원)뿐 아니라 제공자(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므로 학생·학부모와 담임·수업교사 간에는 어떠한 금품 등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학부모단체에서 모금한 금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직원의 식사비나 선물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고, 학생 간식비나 학교행사 지원 경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찬조금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 표명과 책임 강화,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 적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찬조금 모금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쉽게 교육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등 창구도 다양화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법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인지하지 못해 범하는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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