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세 번째 체불부터는 반드시 재판에 넘긴다

입력 2017-03-16 18:18   수정 2017-03-17 06:52

대검, 1억원 이상 땐 구속


[ 박상용 기자 ] 검찰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차례 이상 체불하면 재판에 넘기고, 체불액이 1억원을 넘으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5년 안에 임금 체불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벌금형 처분 대신 반드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주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을 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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