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못한다

입력 2017-03-16 20:13   수정 2017-03-17 06:49

[ 구은서 기자 ]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집회를 제한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집회에 제한 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자택 인근 삼릉초등학교 등교시간인 오전 7~9시, 하교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에 집회가 금지된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메가폰 등 음성 증폭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인근 학교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면서 지지자들이 취재진과 충돌을 빚는 등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