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지난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특검과 특검보 뿐으로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씨 사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제6조와 7조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7조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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