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불발'
효성, 조만간 임시 주총 열어야
[ 주용석 / 유창재 기자 ] 효성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효성 경영진이 추천한 감사위원에 대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효성은 17일 정기주총에서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주들이 제동을 걸었다.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은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김 변호사 등은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효성 사외이사를 맡고 있고, 한 교수는 조석래 전 회장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주주들은 이런 이유로 감사위원들이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도 주주들의 ‘반란’에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장기간 효성 사외이사를 맡아온 김 변호사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특히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과 만난 것이 문제가 된 점을 의식해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기업들과의 사전접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이날 주총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 때는 대주주 의결권에 제한이 없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된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7.0%, 국민연금이 11.4%,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가 5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는 의결권을 37% 행사했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만 행사할 수 있었다.
이날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되면서 효성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 내에 세 명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조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첫 주총부터 부담을 안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효성은 조만간 감사위원을 새로 추천해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용석/유창재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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