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달 조사를 시작한다. 지난해 공정위가 한 건설업계 대상 서면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 미교부 △지급보증 면제기준 미만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 등이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상반기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조서가 화해 효력을 갖게 되면 원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무시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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