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인터뷰] 성열기 삼성생명 FP센터장 "늘어난 상속·증여부담…종신보험 적극 활용을"

입력 2017-03-19 14:47   수정 2017-03-20 14:20

올 상반기 개정 세법 시행…고액 자산가 '고난의 시기'
최고소득세율도 올라 절세 가능한 헤지펀드 '유망'
비과세 해외펀드도 추천…변동성 심한 중국·브라질은 자제



[ 박신영 기자 ] 요즘은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게 버거운 시기다. 금리는 낮고 각종 금융자산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과세 기조도 강화되는 추세다.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신설됐으며 비상장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일정 규모 이하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생겼다.

성열기 삼성생명 FP센터장(사진)은 “자산가들이 절세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성 센터장은 삼성생명 안에서도 자산 규모가 최소 50억원 이상인 VVIP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준다. 자산 규모 200억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삼성패밀리오피스 초대 센터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가 고액 자산가들에겐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 때문이다. 올해부터 비상장주식 평가 때 기업 순자산가치의 70%를 최소값으로 평가하도록 바뀐다. 내년엔 80%로 강화된다. 현행 세법은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결손이 나는 회사는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의 최소 40%로 평가할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성 센터장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진 만큼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 유가족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VIP 전용 종신보험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성 센터장은 최고 소득세율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겐 헤지펀드를 추천했다. 그는 “헤지펀드는 주로 주식가치가 올라갈 때 매각하고 쌀 때는 사는 롱-쇼트 전략 위주로 운용된다”며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엔 헤지펀드 최소 가입금액이 1억~3억원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도 절세상품으로 추천했다. 해외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최장 10년간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환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다. 다만 성 센터장은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종류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중국 브라질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경제성장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투자상품으로는 뱅크론 펀드를 권했다. 뱅크론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미국 기업의 대출 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아진다. 지난해 뱅크론 펀드의 수익률은 연 7~9% 안팎이었다.

성 센터장은 “마땅한 투자처를 발견하기 힘들다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듀레이션(투자회수기간)이 3~6개월인 채권을 추천 대상으로 꼽았다. 환매수수료가 없고 금리변동성을 헤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아울러 성 센터장은 다음달부터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납은 150만원 한도가 신설된다. 성 센터장은 “고액을 가입할수록 이자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달 안에 연금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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