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법률 위반이 있었던 점을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원장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채윤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상만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재 원장 측은 다만 "특검의 증거 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없는 자료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에 "속칭 '비선 진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과연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 준다면 구분해서 정리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첫 재판 준비절차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진전 없이 끝났다.
정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하려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7일 이들 세 사건의 준비기일을 순차적으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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