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묵비권 행사할 수도

입력 2017-03-20 17:55   수정 2017-03-21 05:15

문답으로 알아본 검찰 조사

호칭은 '대통령님-검사님'
점심메뉴 공개하지 않아
복도 공용화장실 이용해야



[ 박상용 / 고윤상 기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검찰 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조사는 어디서, 누가 하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있는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의 7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원석 부장검사와 한웅재 부장검사가 함께 조사하거나 한 명씩 번갈아가며 질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호칭은 ‘대통령님’과 ‘검사님’이 될 전망이다. 유영하 변호사나 정장현 변호사가 조사 과정을 지켜본다. 부장검사 옆에는 보조 검사가 한 명씩 돌아가며 보좌한다.

▷조사 방식은.

박 전 대통령이 검사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하며 대리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석한 변호인은 수사 진행 방식 등 절차상의 문제만 따질 수 있다. “검사님, 유도 질문은 삼가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말아주세요”라며 항의하는 식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어서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보다 법원 진술이 우선적인 증거 능력을 갖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가 끝난 뒤 조서 내용을 보고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식사는 어떻게.

점심은 낮 12시~오후 1시께, 저녁 식사는 오후 6~7시께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식사 메뉴에 관심이 쏠리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사 인근에서 1만3000원짜리 특곰탕을 시켜 저녁 식사를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에서 가져온 일식 도시락을 먹었다.

▷화장실 사용과 휴식은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조사실 밖 복도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가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16.5㎡)은 두 칸으로 돼 있다. 비데는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조사를 받다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는 별도의 휴식 시설이 없어 검찰이 소파 등이 있는 별도 휴식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시간은.

검찰은 밤 12시 전에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후 9시께 박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밤 12시 전에 조사가 끝나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나 귀가할 가능성이 크다.

박상용/고윤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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